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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돼야”

AI 요약이완섭 서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업체 사용 장려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업체 자재, 건설장비, 하도급 및 고용실적 등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가산점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돼야”
이완섭 서산시장이 충남 당진시 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이 2022년 2,480곳, 2023년 2,899곳, 2024년 3,000곳에 달하고 있어, 지역업체 사용 장려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시장은 “지역업체 사용 실적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며 지역 건설공사 참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자재, 건설장비, 하도급 및 고용실적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내 입찰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포함한다면 지역업체 사용률을 높여 지역건설업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 가산점 제도를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건설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만큼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업체 사용 장려를 위한 가산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건설업계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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