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 시행
AI 요약천안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37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안전진단의 날’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문자를 발송하여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한다. 자체 점검 항목에는 저장·보관시설, 배관 누출, 밸브 개폐, 경보장치 등이 포함되며, 자연재해 대응법도 별도 안내한다. 시는 사전에 사업장 담당자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문자 내용을 검토·보완했으며,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천안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37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체 점검 항목은 화학물질 취급 시 저장·보관시설 손상, 배관 누출, 밸브 적정개폐 여부 확인, 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법은 별도로 발송한다.
천안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337개소이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시행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문자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했다.
또 각 사업장별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현행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체 점검 항목은 화학물질 취급 시 저장·보관시설 손상, 배관 누출, 밸브 적정개폐 여부 확인, 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법은 별도로 발송한다.
천안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337개소이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시행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문자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했다.
또 각 사업장별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현행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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