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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AI 요약강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강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구는 6월 1일 계약분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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