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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꼭 받으세요~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1조의 개정(2019.3.19.)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면허를 받은 날(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이 되...

평창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꼭 받으세요~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1조의 개정(2019.3.19.)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면허를 받은 날(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 사진1장, 신체검사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규정에 의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1차 적성검사 시행마감일인 9월 19일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적성검사를 받아 미 이행 시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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