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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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평창군이 2026년 2월 2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일반 건설기계는 오전, 하역 건설기계는 오후에 진행되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평창군은 오는 2026년 2월 25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원이 주관하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원 홈페이지(edu.kc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건설기계 관련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원 홈페이지(edu.kc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건설기계 관련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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