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추석 명절 맞아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 대책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가)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책추진기간은 추석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로, 건설현장 하도급 및 대금지급 적정관리를 위한 사전점검과 현장지도, 하도급대금 체불, 지급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이 주요내용이다. 점검대상 공사는 군 발주공사 및 강원대금알림e 적용공사이며,...

평창군(군수 한왕가)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책추진기간은 추석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로, 건설현장 하도급 및 대금지급 적정관리를 위한 사전점검과 현장지도, 하도급대금 체불, 지급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이 주요내용이다.
점검대상 공사는 군 발주공사 및 강원대금알림e 적용공사이며, 군 계약 및 사업관리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신속하게 신고센터에 접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석 명절 맞이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주말포함), 전화로 유선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 기간 중 접수된 민원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강원도 지역도시과 하도급관리팀과 강원도종합상황실 에 이첩되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군청에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특별대책추진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추석연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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