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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관광지, 장애인 주차구역 '꼼짝마’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기준 적합 여부도 점검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락철 관광지, 장애인 주차구역 '꼼짝마’
전북특별자치도는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단순 차량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와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공간이 아닌, 이동약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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