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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실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21일, 평창군 8개 읍·면에서 평창소방서 주관으로, 평창군, 평창경찰서가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은 화재, 인명사고,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가 발생 했을 때 초기대응을 위해 현장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으로 화재 발생 시 5분,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정도이다. 소방차 ...

평창군,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21일, 평창군 8개 읍·면에서 평창소방서 주관으로, 평창군, 평창경찰서가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든타임은 화재, 인명사고,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가 발생 했을 때 초기대응을 위해 현장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으로 화재 발생 시 5분,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정도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먼저 교차로일 경우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며, 일방통행로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며 된다. 두 번째로 일반도로일 경우 긴급차량의 진행로에 따라 좌측, 우측으로 진행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양보의 의무가 있는데, 횡단보도 등 도로 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위한 양보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우리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작은 실천”이라며, “훈련에 참여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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