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AI 요약구리시는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65세 이상 시민은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리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비례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7:00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구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