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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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 1,067건, 총 66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 2회(6월·12월) 나누어 부과·징수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날별 계산하여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 2회(6월·12월) 나누어 부과·징수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날별 계산하여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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