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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시행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아내가 만 ...

평창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시행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조건을 갖춘 가정이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되며,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비용은 소득에 따라 가구 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 시에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 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간 미 충족으로 신청 불가했던 경우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미지급 분이 소급지원 된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 사본이며, 44세 초과대상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갖추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평창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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