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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산분 장지 조성

AI 요약무주군, 보건복지부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으로 7천1백만 원 확보. 무주추모의집 내 약 200㎡ 규모 산분장지 조성 예정. 봉안시설 부족 문제 해소 및 다양한 장사 수요 충족 기대. 화장한 유골의 자연장을 위한 합법적 공간 마련.

무주군,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산분 장지 조성
무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추모의집 내에 약 200㎡ 규모의 산분(散粉) 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추모의집은 산분 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산분 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산 등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을 위한 지정 장소로,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분장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됐다. 이은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고령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며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노인 인구가 38%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장묘 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 장사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장사업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주추모의집’ 시설(봉안당: 개인단, 부부단/자연장지: 잔디장, 수목장) 및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묘 관행(매장->화장)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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