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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 차량 새벽 번호판 영치 단속…207대 적발, 7300만 원 징수

AI 요약천안시는 15일 새벽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여 207대를 적발하고 7,3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다. 시는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안시, 체납 차량 새벽 번호판 영치 단속…207대 적발, 7300만 원 징수
천안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새벽 번호판 영치로 207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차량 20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은 7,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10억 7,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 1,412대를 적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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