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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미환급 지방세 집중 정리… 납세자 권리보호 나서

AI 요약대전 동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3,292건, 약 8,656만 원 환급 안내

대전 동구, 미환급 지방세 집중 정리… 납세자 권리보호 나서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소득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주소 불명,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31일 기준, 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92건, 약 8,656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집중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이주자나 소재불명자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미환급자를 중점 정리하고, 납세자의 환급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통해 입금계좌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환급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집중 정리기간을 통해 대상자들이 꼭 권리를 행사해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미환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환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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