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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8월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

평창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8월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권혁영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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