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6월 2일까지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한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또는 가상계좌 납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창구 방문 지원도 제공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성동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44~5347/6522~6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44~5347/6522~6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