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북자치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의견은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규제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이나 예산 지원, 세제 감면, 요금 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개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cabinc1@korea.kr)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자치제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기간은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이나 예산 지원, 세제 감면, 요금 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개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cabinc1@korea.kr)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자치제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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