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과태료 면제’

AI 요약울산시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2024년 2차례(1차: 5월 1일~6월 30일, 2차: 9월 1일~10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 기간(6월 30일까지) 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7월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등록은 구·군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의 경우 구·군청 방문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으로 가능하다. 울산시는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과태료 면제’
울산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기간 : (1차) 5월 1일~ 6월 30일 (2차) 9월 1일 ~ 10월 30일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못한 반려견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은 2개월령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되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각 구군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반려견 등 동물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나 구군(중구 경제정책과 220-3333, 남구 경제정책과 226-5264, 동구 해양수산과 209-3373, 북구 농수산과 241-8083, 울주군 축수산과 204-1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