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본격 시행
AI 요약양주시는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차가 검사 대상이며, 사용 폐지 후 재운행 시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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