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양주시
0

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는 6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사업장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