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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

AI 요약대전 중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1:1 전자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수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중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중구청 제2별관 1층에 마련되며,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중구는 수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또는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042-606-63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만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하고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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