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시
구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구리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 가능하며,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신고 처리된다. 단,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청 별관 2층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신고 도움창구’를 구리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납세자는 ‘신고 도움창구’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5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두채움 :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 또는 개인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 등에 대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운영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납세자는 ‘신고 도움창구’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5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모두채움 :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 또는 개인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 등에 대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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