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옥천군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강화 위해 조례 개정

AI 요약옥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주택복구비 인상, 임시거처·식비 지원, 심리상담 신설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옥천군은 화재로 피해입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 주택복구비 지원 금액 인상 (전소 400만원→500만원, 반소 200만원→300만원, 부분소 100만원→200만원) △ 임시거처 및 식비 지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등 최대 10일 지원) △ 심리상담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 조례가 주택복구비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이였다면 이번엔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조기 일상 회복을 추가해 복지 항목을 강화했다.

특히, 임시거처 이용 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돼 피해 직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긴급한 숙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조항도 포함된다.

군은 관내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화재피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불행한 사고”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들이 더욱 빠르게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옥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