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군위군
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
AI 요약군위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위군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하다.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군위군은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군위군은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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