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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AI 요약광주 동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신고창구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 PC, 모바일 또는 구청 방문 신고 가능. 수출 중소기업, 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 동일.

광주 동구,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계·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2과 내 신고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다. 또한 미국 관세 피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세무서 승인 내역을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국세(종합소득세 등)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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