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AI 요약안산시는 5월 1일부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안산시청과 세무서에 신고 도움 창구도 운영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인정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제2별관 1층)이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317) 및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제2별관 1층)이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317) 및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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