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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서울 성북구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토지 51,124필지, 주택 20,571호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93%, 개별주택가격은 2.71% 상승했다. 이의신청은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성북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며 2025년 4월 30일~2025년 5월 29일까지 토지·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1,124필지, 주택은 20,571호로 개별공시지가는 2.93%, 개별주택가격은 2.71% 상승하였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열람 기간에 이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실시한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전 예약으로 상담일을 지정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 및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 예약은 성북구 부동산정보과(☎02-2241-4640),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성북구 세무1과(☎02-2241-410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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