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년간 연장 운영

AI 요약평창군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로, 평창군은 1991년부터 평창읍 원당·하일계곡과 방림면 창수동계곡, 봉평면 흥정계곡을 지정 및 고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

평창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년간 연장 운영
평창군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로, 평창군은 1991년부터 평창읍 원당·하일계곡과 방림면 창수동계곡, 봉평면 흥정계곡을 지정 및 고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지정은 없으며, 기존 4개 산간계곡에 대하여는 3년간 연장 지정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청정 평창의 자연환경 보전과 1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