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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AI 요약평창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공공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비자 보호시책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소비자정책 심의회에...

평창군, 2019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평창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공공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비자 보호시책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는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를 '평창군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책정안과 택시운임 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창규 부군수는 “지방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책정, 교통요금에 대해 심의하는 만큼 심도있게 다루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요금 동결 및 부득이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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