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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대상시설 전수조사

AI 요약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BF인증 의무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존 BF인증 시설 373개소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 및 2021년 12월 4일 이후 증·개축한 공공건물과 2021년 12월 4일 이후 신축 및 증·개축한 민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다. BF미인증 시설은 인증 권고 후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대상시설 전수조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지역·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기간/조사기관) 4.1.~5.30. / 시군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대상) 도내 BF인증(유효기간 10년) 의무 대상시설 * 기존 BF인증 373개소(국가 135, 지자체 238) 포함

- (공공) ’15.7.29.이후 신축, ‘21.12.4.이후 증·개축하는 공공건물(청사, 문화시설 등)

- (민간) ’21.12.4.이후 신축, 증·개축 초고층(50층 이상)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계획) BF미인증 시설에 대한 인증 권고(~6월), 미이행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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