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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11개소 예정지 공고
AI 요약평창군이 평창읍 하리 산 3번지 외 10필지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5월 10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로 공고된 곳은 평창읍 하리 산 3, 하일리 산5, 방림리 산466-1, 산507, 산933-4, 운교리 8임, 산16, 산413, 산427, 계촌리 산899, 유천리 산410 번지이다. 공고기간동안 산사태취약지...

평창군이 평창읍 하리 산 3번지 외 10필지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5월 10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로 공고된 곳은 평창읍 하리 산 3, 하일리 산5, 방림리 산466-1, 산507, 산933-4, 운교리 8임, 산16, 산413, 산427, 계촌리 산899, 유천리 산410 번지이다.
공고기간동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평창군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타당여부를 검토하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해순 군 산림수도담당은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최종 고시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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