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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AI 요약양주시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양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구가 접수받아 진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금액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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