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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년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실시

AI 요약서울 용산구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지역 내 6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주택, 숙박시설 등 7개 유형의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보수·보강,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용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2025년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실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지역 내 6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도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전통시장, 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공사현장, 국가유산 등 7개 유형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 범위를 더 확대하고, 점검 방식도 한층 강화했다”라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소방·전기 등 생활 안전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는 구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으며, 구민 누구나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예: 노후 옹벽, 석축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사이트(https://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명확히 지정된 시설, 공사 중이거나 법적 분쟁중인 시설, 법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민간 소유 시설의 경우 점검 결과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인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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