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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70만 원 지원

AI 요약무주군,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 위해 카드수수료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소상공인 안정 기금 활용, 당초 예정액 30만 원에서 40만 원 추가 확보. 폐업, 타 시군 이전, 재보증 제한 업종 등은 지원 제외. 카드수수료 지원 외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총 33억 원 규모 9개 사업 추진 예정.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70만 원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2024년 기준)의 소상공인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5년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40만 원)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단,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채영 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작년보다도 지원 금액이 20만 원 증액된 만큼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33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외에도 △카드형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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