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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9세~39세 미혼 청년 대상…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 지원

AI 요약울산시는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1,713가구에 최장 4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19세~39세 미혼 청년 대상…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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