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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4월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3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완납 후 반환 가능하다.

성동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4월 4일(금)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이번 합동 영치는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합동 영치에 앞서 성동구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 수령 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견인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외 등록 차량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지자체간 징수촉탁협약에 따라 성동구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체납이 없더라도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지속되어 사전안내를 받은 차량 역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무2과 영치팀 전 직원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은 차량과 PDA를 동원해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성동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5)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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