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하며, 제주항공 참사 피해 기업,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해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이나 전남 무안군 소재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광주광산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