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소방서에서 우리 집 화재안전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AI 요약양주소방서는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 및 설치 관련 문의와 상담을 일원화하여 시민 편의를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031-849-8313으로 가능하다.

양주소방서(서장 권선욱)는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부터 설치까지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설치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양주소방서는 화재예방과를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031-849-8313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소방시설을 마련해 안전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설치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양주소방서는 화재예방과를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031-849-8313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소방시설을 마련해 안전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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