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2025년 민방위 기본 교육’ 실시
AI 요약양주시는 2025년 민방위 기본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 1~2년차 대원은 4월 7일~27일 집합교육(4시간)을,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화재 대응, 화생방 방호 등이다. 집합교육은 QR코드 스캔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입실 가능하며, 일정 변경은 디지털 민방위 카카오톡 채널 또는 고객센터(1800-6147)를 통해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은 디지털 민방위 누리집에서 수강 가능하며,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서면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양주시가 이번 4월부터 모든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2025년 민방위 기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심폐소생술(인공 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등 유사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1년 차부터 2년 차 민방위대원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는 집합교육(4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실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QR코드 스캔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지정된 일시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 민방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민방위 고객센터(☎1800-614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석도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민방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상반기 실시 예정인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민방위 누리집(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서면 교육 시행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교재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심폐소생술(인공 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등 유사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1년 차부터 2년 차 민방위대원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는 집합교육(4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실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QR코드 스캔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지정된 일시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 민방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민방위 고객센터(☎1800-614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석도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민방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상반기 실시 예정인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민방위 누리집(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서면 교육 시행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교재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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