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지방세 체납자 대상 상반기 관허사업 제한 조치
AI 요약평창군, 4월부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요구 예정.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사업자는 분납 유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취약계층 지원 병행.

평창군은 4월부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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