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시
서산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AI 요약충남 서산시는 28일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40개 선정,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환가가치 없는 압류재산 74대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등을 의결했다.

충남 서산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 등이 논의됐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기준으로 79개 법인 중 40개가 선정됐다.
또한, 심의를 통해 환가가치가 없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73대와 소액 차량 1대 등 총 74대, 공매 불가능한 부동산 2건에 대한 체납처분이 중지됐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 등이 논의됐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기준으로 79개 법인 중 40개가 선정됐다.
또한, 심의를 통해 환가가치가 없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73대와 소액 차량 1대 등 총 74대, 공매 불가능한 부동산 2건에 대한 체납처분이 중지됐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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