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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AI 요약충남도는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도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보장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장 등 사회보장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심의안건은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의로운 도민 인정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의로운 도민 위로금은 사망, 1-9급, 등급외 등 부상 등급별 위로금 범위를 정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입원생활비 지원 등 올해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항 반영을, 자활지원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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