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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 심의

AI 요약충남도는 27일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도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 심의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보장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장 등 사회보장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심의안건은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의로운 도민 인정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의로운 도민 위로금은 사망, 1-9급, 등급외 등 부상 등급별 위로금 범위를 정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입원생활비 지원 등 올해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항 반영을, 자활지원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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