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높이는「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운영
AI 요약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지가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기간(4월 9일까지)과 이의신청기간(4월 30일~5월 29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등 궁금한 점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4. 9.까지)과 이의신청기간(4. 30. ~ 5. 29.)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상담 신청은 구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031-228-8560)에게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에 맞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등 궁금한 점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4. 9.까지)과 이의신청기간(4. 30. ~ 5. 29.)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상담 신청은 구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031-228-8560)에게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에 맞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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