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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AI 요약서울 용산구가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2023년 주 2회 운영을 시작으로, 4월부터 토요일 운영을 추가했으며, 3월부터는 야간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가 상담, 현장 동행 등을 통해 계약 안전성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월, 목요일 13시 30분~17시 30분)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13시30분~20시로 연장하여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하여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유선(☎ 02-2199-6940)으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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