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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도민 부담 낮춘다
AI 요약충남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지속 시행... 농촌주택 개량,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측량 수수료 30% 감면, 새뜰마을사업 측량 시 50% 감면 혜택 제공.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최대 90%까지,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 지난해 6256건, 22억 4000만 원 감면 혜택 제공.

충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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