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AI 요약대전 유성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은 유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공시는 4월 30일이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1일부터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총 5만 2,196필지로 4월 9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042-611-2307)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 대상은 총 5만 2,196필지로 4월 9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042-611-2307)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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