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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수원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3월 21일~4월 9일). 수원시 전체 필지 중 10만 6913필지 대상, 관할구청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의견 제출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의견제출서 제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6913필지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50%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228-5381), 권선구(031-228-6265)

팔달구(031-228-7478), 영통구(031-228-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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