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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기장군은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가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70%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주차장 용도 유지가 필수이며, 미준수 시 보조금 전액 환수된다.

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부터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선정된 신청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 수령 후 2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 비용 부담을 절감하면서 단기간 내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051-709-24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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