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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추진 나서
AI 요약기장군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주차장으로 2년간 유지해야 한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수령 후 2년 간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051-709-2486)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수령 후 2년 간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051-709-24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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